환경부, 산하기관 등 협력 및 규제개선 지원
새싹기업 리더기관 K-eco, KEITI, K-water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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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지속가능 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스타트업 지원·육성사업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3년도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산을 158억원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대비 무려 41% 늘어났다.
환경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인 K-eco 한국환경공단, KEITI 한국환경기술원,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석한다.
K-eco는 물산업클러스터를, KEITI는 녹색융합클러스터중심으로, K-water는 지자체 및 환경부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계에서 대한상의를 비롯해,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엘지 사이언스파크, 엘디카본, 푸디웜이 자리해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신기술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8월중에 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새싹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싹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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