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반드시 가입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제출자료는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을 포함돼 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는 위반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은 영업정지 6개월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 가입보험'으로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다이옥신, 불소화물, 카드뮴, 6가 크룸 등)배출 사업장은 필수"라고 말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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