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정법, 구역 내 안전조치 의무 행위제한 완화 임원 결격사유 강화
▲윤관석 의원 |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용산 정비구역 건물 붕괴사고 후속 조치법 마련됐다.
특히 개발사업권을 둘러싼 이권개입, 조합임원들의 부도덕성, 업체와 결탁, 뒷거래가 끊이지 않는 갈등이 해소하기 위한 법적 강화 장치가 마련된다.
도시개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강화하고 투명성 높이는 계기는 물론 조합임원에 대한 투명성과 자격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선정 ▲정비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이다.
또한,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 장 등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이다.
윤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훈식, 박영선, 이학영, 이수혁, 이원욱, 금태섭, 남인순, 이재정, 안규백, 박순자, 박찬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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