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다.
또 기술제안 입찰자의 설계비를 보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300억 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구·완료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겪는 상용화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영난 해소,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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