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앞으로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업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위원회 간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자부는 현재 16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에도 적용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가운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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