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천안시 협약 체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와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시장 박상돈)는 빈용기보증금제도 활성화 협약 체결했다.
앞으로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의 반환편의와 소매점의 반환업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설치·운영 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시민들이 가져오는 빈용기(소주병, 맥주병 등)에 대해 수량제한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10월 7일부터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시민휴식쉼터 옆 노상주차장(신방동 719)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주 6일(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천안시의 적극적인 반환시설 설치 의지 덕분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전국 반환시설(반환수집소, 무인회수기)운영현황은 홈페이지(www.cosmo.or.kr) 반환지원서비스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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