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약 시행 높아
박홍배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폐기물 종류·원산지·성분 등 공개 의무화
박흥배 의원 "국민 안전·건강권 지키야"
▲6월12일 무실봉 정상에서 본 시멘트제조공장 주변 하늘, 공장에서 내뿜는 흰연기가 형상돼 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파장은 크다. 그간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시멘트 성분에 유해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과 동시에 21대에서 법안 추진하지 못한 첫 대표 발의에 열정을 보였다. 대표발의 배경과 관련,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살피고 국민들에게, 특히 시멘트제조공장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알권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통과될 경우 제품 제조에 쓰인 폐기물 관련 정보를 손쉽게 공개된다. 앞서 이번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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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대위측을 중심으로 전국시멘트 생산지역 주민협의회가 지난주 충북 제천시에서 설립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국회, 정부에 강력하게 호소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시민트를 제조하는 자(업체)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해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해 관련 정보를 미공개나 거짓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흥배 의원은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독성) 물질 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다양한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에서 법안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 속에 어떤 폐기물로 만들었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아이들이나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2대는 환경보건정책 강화를 기본 정신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탄소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 제조 과정 중 폐기물 재활용에 노력중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지연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종류, 사용량 등 성분 표시제 도입도 공약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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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R&D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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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운반하는 전용 화물열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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