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 제4차 국가환경종합 수정계획 첫 적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대강사업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국책사업은 앞으로 철저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맞춰 진행된다.
▲국토의 효율적인 가치 보전이 출발은 지속가능 한 국토의 이용 및 자연 그대로 환경을 어떻게 보 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적용 범위와 연계방법에 대해 양 부처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 (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한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주거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닌 토지를 이용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국토 정보공사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에서 2017년까지 전국토 중 산지까지 30% 이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국토부는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모두 2020년부터 2040년 까지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하므로써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개헌에 담은 토지공개념을 기초로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 지자체의 선거용 개발에 대한 무리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