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15일 성명, 전형적인 '내로남불'
'재활용, 자원선순환' 폐기물정책 후퇴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랫물은 진흙탕이 되고 있다. 바로 무분별한 정당홍보 현수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다.
갈수록 난립하는 옥외광고물법으로 도시경관은 망치고 있고 덩달아 상업용 현수막까지 도시거리를 망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와 관련, 조속히 개정의 목소리가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정당 홍보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안전과 환경문제가 불거졌다. 거리를 뒤덮은 정당 현수막으로 관련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고 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으로 내용, 게시 기한 등을 엄격히 제한해 오던 것을 정당 홍보물을 예외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수막은 플라스틱에서 원료에서 추출해서 유통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재활용, 자원선순환을 폐기물정책으로 두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는 소리다.
자원 낭비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선거 현수막 사용 제한 요구가 커지는 것과 다르게 정치권의 이해만 반영해서 개정한 악법 중의 악법을 국회에서 스스로 질서를 깼다.
녹색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고, 지역ㆍ장소ㆍ물건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 중 비영리 광고물을 예외로 하고, 그 내용과 게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의 내용의 광고물은 신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법망이 균형감을 잃었다. 즉 정치권은 비영리 광고물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제한 없이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량이나 규격의 제한도 없다. 게시기간(15일)과 정당과 연락처 등만 현수막에 표시만 하면 된다.
그 결과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3개월간의 '정당 불법 현수막'이 여의도 3배를 덮을 양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당 현수막 처리무게만 1300톤에 달하고 약 197만 장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6만4415건에 불과하던 정당 현수막 민원이 시행 후 3개월 사이 1만4197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해당 법안이 2020년 발의 당시 현수막 난립 우려를 제기했다. 정당 옥외광고물법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상 이해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행안위는 현수막의 개수, 규격조차 제한하지 않고, 현수막의 방법과 기간만 표시하는 것으로 제안해 법령을 개정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행안부는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시행(2023.5.8)했다. 그러나 현수막 게시 위치 등을 제안한 정도다.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 현수막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령이나 조례로는 규제를 할 수 없다.
현재 국회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현수막의 개수, 규격, 이격거리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이다. 지금 발의돼있는 개정안들은 현행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반영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녹색연합은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게시 현수막 수량은 공직선거법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수량을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수막은 매립해도 썩지 않는다. 소각장에서 태워지면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이미 지자체는 재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재활용률은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현수막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없어 결국 다른 형태의 쓰레기로 남는 현실이다.
녹색연합은 정당과 정책 홍보는 자원의 낭비를 막는데 주력해야 마땅하다며 내년 총선부터 선거 공보물도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정당 홍보 현수막 난립 문제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표시적용 배제 대상인 정당과 정책 홍보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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