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축소 강화지역 23.5㎢
배준영 의원 "불필요 주민 삶의 질 개선 균형"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보존지역을 500m로 일률적으로 설정, 주민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줄지 않았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법 찾기를 2년 넘게 노력했다. 그 결과 5일,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해 20년 만에 인천시 일대에 불필요한 문화재 규제를 해소해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례로 보전지역을 정하고 있고, 500m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고려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22년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신항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전략회의'에 참석해 일률적으로 규정된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있도록 문화재청에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인천시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초 보존지역 범위가 500m였으나 300m로 축소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배 의원은 오늘 인천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해제 적용을 받는 곳은 총 63개소다. 이 중 강화군이 절반이 넘는 39개소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시 전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63.1㎢ 중 감소 폭은 약 37.3㎢로, 강화군에서만 23.5㎢가 줄며 여의도 면적(2.9㎢)의 8배 넓이가 문화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준영 의원은 "22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70만 평 해소, 지난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와 약 248만 평에 어장 신설에 이어 이번 문화재 규제까지, 임기동안 다양한 규제들을 철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들을 해소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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