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브레이크 걸린 언론개혁 재추진
어긋난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한준호 의원 "자유로운 언론 생태계 목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방송정상화 3+1 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 법'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 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 TF는 첫 번째로 '공영방송 3사(KBS· MBC· 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 개혁과제를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 3법에 방통위법(방통위 설치 및 운영 법률)을 더한 '방송 4 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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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과 함께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아울러 의사 진행과 투명성이다.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그래야 투명하게 개선되고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1대에서도 개정안 발의했던 한준호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권력의 꼭두각시로 내세운 윤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국회까지 나서야 상황으로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정상화 3+1법 통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 등 언론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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