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자원보존 및 환경대한 관심 증대 관련 수요 증가 가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지난해 12월 1일 중국의 석탄자원세가 기존의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됐다.
석탄자원세의 종가세 전환은 ▲세금의 공정성 및 세수 확보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 최소화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밝힌 자원세 과세대상(2015년 현재기준)을 보면 원유, 천연가스 세율은 매출액의 6~10%, 석탄은 매출액의 2~10%, 기타비금속원광은 보통 경우 0.5~20위안/톤/㎥ 고가는 0.5~20위안/㎏/CT 매겨진다.
철금속 원광은 30위안/톤, 유색금속 원광 경우 희토류은 4~60위안/톤, 그 외 기타 4~30위안/톤으로 부과된다.
고체염은 10~60위안/톤, 액체염은 2~10위안/톤으로 정해졌다.
이와 같은 개혁을 통해 중국 정부는 석탄세의 전체 세수 대비 비중 증대, 자원의 합리적인 채굴·이용, 지방경제 구조조정 및 경제발전방식 전환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석탄 관련 기업은 원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3월 현재 발표된 25개 지역의 석탄세율에 따르면, 자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중서부지역의 석탄자원 종합세율이 비교적 높은데 반해 자원 소비비중이 높은 동부지역은 세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석탄자원 세율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준 및 석탄산업 의존도, 석탄자원 보유량 및 수요·공급 등이 고려된 것으로, 주요 석탄생산지역이며 석탄산업 의존도가 높은 네이멍구, 산시(山西), 닝샤 순으로 석탄자원세의 과세기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네이멍구의 세율이 가장 높게 책정된 원인은 ▲우수한 품질의 석탄 보유 ▲낮은 채굴비용 ▲석탄운송철도 개통 예정 등에 기인했다.
반면, 중서부지역에서도 허난, 후난, 광시성은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낮으며, 특히 허난성은 석탄채굴이 어렵고, 원가가 높아 세율이 낮게 책정됐다.
![]() |
▲지난해 중국 마안산시에서 ‘마안산시 위산구,화공신재료산업단지 및 마스틸-OCI 타르 정제 공장 정초식’ 에 이우현 OCI 사장(왼쪽 세번째)과 가오하이지안 마안산강철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배토식에 참여했다. © 환경데일리 |
한국은 대중 석탄 수입의존도(2014년 2.7%)6)가 높지 않아 이번 개혁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나, 중국 정부의 자원보존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종량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타 자원에 대해서도 종가세 전환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2015년에는 중앙정부의 수자원세 개혁이 예상된다.
또한, 2015년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청정석탄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국내기업은 대중국 진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한편 자원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천연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자원수급 조절을 통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 장려, 광물자원 보존, 관련 세수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1984년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세 체계가 수립됐다.
2011년 11월 부터 석유와 천연가스의 과세 대상지역 확대(2010년 신장을 시범지역으로 시작 서부지역으로 확대), 석유와 천연가스의 종가세 전환, 석탄에 대한 지역별 차등세율 적용, 희토류 및 점결탄 세율 인상, 중국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 통일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