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물순환촉진법 및 개별법 연결돼야
이수진 의원・국회물순환포럼,물순환촉진법 추진
물촉법, '물순환기반 유역 통합물관리 기능 강화'
김이형 교수 "물순환 기반 해외 물산업 창출기여"
김영도 교수 "도시 물순환체계 훼손 재해 리스크"
박창근 교수 "농업용수 일정 물값 부과 방안돼야"
환경부 "시기적으로(내년 총선) 당장 가능할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경남 김해시 한 농가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해, 수돗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에는 물정책 관련 법상이 환경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의 제각각 법 적용때문이다. 한쪽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또 다른 쪽은 물이 넘쳐나는 물관리에 대한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짚어보면, 모든 물은 개별법에 의해 분리관리되고 있다. 즉 중앙부처별로 밥그릇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법은 상수만, 하수도법은 하수, 물환경보전법은 빗물, 산업폐수, 하천지표수 수질, 하천법은 하천지표수 수량, 재이용법은 재이용수, 지하수법은 지하수 수량, 재이용법은 재이용수, 지하수법은 지하수 수량, 가축분뇨법은 가축본뇨, 4대강 수계법은 주요 상수원 댐 상류수로 관리 주체가 혼란스럽게 나눠져 있다. 이렇다보니 통합물관리 자체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물전문집단 조차 물순환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팽창돼 있다. 국회와 시도광역 상하수도, 농업용수 관리하는 내부조직에서도 건전한 물순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경상북도 물정책 관계자는 "대도시와 달리 50만 이하의 도농지역은 제대로 된 물복지 차원에서 물순환 촉진이 개편돼야 하는데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요청이 오면 산하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등 각각 분산돼 추진된 물 관련 시책들을 통합물관리 정책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 의원(민주당 비례)과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의원)은 9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물순환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물순환 기반 유역 통합물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물관리기본법과 물순환 촉진법 및 개별법 연결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모든 물관리 단위사업이 개별법 근거 단일목적 달성으로 추진돼 총합물관리 달성이 어렵다."며 "통합물관리 기능 없이 단기간 효과위주 사업 확대로 통합물관리 기반 장기효과 물물순환 사업이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략법인 물관리 기본법의 건전한 물순환은 관련 하위법의 구체적인 실행요구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물순환 기반 유역 통합물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연계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에서부터 개별법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가칭)물순환촉진법의 주요 추진사업은 물순환기반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개별법의 통합물관리 기능 강화, 개별법 연결부 사업 추진 및 추진 주체, 물순환 기반 유역 통합물관리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물순환 기반 유역 통합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통합물관리로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서비스 향상, 고도화된 선도기술 도입으로 물순환 기반 통합 물관리 물산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이형 공주대 교수(한국습지학회장) |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영도 명지대 교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도시화로 물순환체계가 훼손되는 등 다양한 물문제가 발생하고 기수변화 가속화와 맞물려 가뭄・홍수 등 물재해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왜곡된 물순환과 복합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해 물관리 전분야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의 도시 물관리로 전환이 요구된다."며 "물순환 관리 여건은 개별법에 따른 분산된 물관리 지속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순환 관리 패러다임을 스마트 통합관리로 전환하는 등 향후 자연계와 인공계를 연게한 물순환 관리로 통합적 관점의 물순환 관리가 추진돼야 할 것이란 제언이다. 물순환 촉진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제정, 물순환 정부 시스템, 지원센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물순환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하천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건전한 물 순환 체계를 위해서는 물순환 기반 통합물관리 법안 제안에 일부 각론도 있었지만 큰틀에서의 법안 제정에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환경부와 행안부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하천관리 업무의 경우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가능성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아울러 물순환법에 관련한 다양한 부처의 예산을 국회차원에서 평가하고 에산 집행과정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호 부경대 교수, 박준홍 연세대 교수, 김건하 한남대 교수, 백경오 한경대 교수,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 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상화 교수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법안에 물순환 영향시설인 농업용 댐과 보, 우물의 물순환 시설 포함 여부를 명시하고 물순환 정부 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생산과 공유를 지원하는 조항 등이 필요하다."며 "물순환 촉진법 제목의 의미도 '건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 법'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준홍 교수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법안 제안을 보면 지역 물순환촉진을 위해 물관리 기본법과 개별법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다만 법안이 신설되면 물관리 관련 기본 개별법들과 법정계획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경오 교수는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어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유역과 지역간 연대는 필수"라면서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자체 관계공무원, 물이용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관은 "도시화와 산업화 진행 및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일부 법령에서는 물순환에 대해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물순환 체계 관리 및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영도 명지대 교수 |
또 "법률안 중 물순환 촉진대상 대부분이인공계 물순환시설이므로 물순환 대상 법위에 현재 자연계와 상수도, 하수도 등 급재수 시설로 발생하는 인공계 물순환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물순환을 포함한 지자체 물관리 업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물관리 취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물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고도화된 도시는 물투수가 어려운 복합적인 물 문제를 안고 있어서 통합적인 물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은 "매우 좋은 법안이지만 시기적으로(내년 총선) 당장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별로 방문해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법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은 "고밀도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는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등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기후위기와 취약한 구조물을 안고 있다."며 "물순환촉진법은 이같은 맥락에서 산학연 민관이 함께 법시행까지 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입장에서 물순환 건전성, 물자원화, 효율적인 물관리를 체계화하는데 법안은 재개정과 함께 새로운 대안이 되는 물순환촉진법이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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