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업소 단속 규제, 업종 변경 유도
동물학대, 국민 보건, 공중 위생 종식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동물해방물결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상정 및 통과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5월 31일,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개·고양이 식용 업소를 집중 단속 및 규제하고, 업종 변경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지금까지 동물학대, 국민 보건, 공중 위생 등에 악영향을 미쳐온 개·고양이 식용 문제를 해결할 단초로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6월 23일,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의 심사를 결국 보류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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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은 7월10일부터 국회에서 '편견을 넘다' 제목으로 개 식용 금지 관련 내용으로 전시전을 연다. |
이유에 대해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할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40여 명에 이르는 의원의 찬성 아래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지지 성명을 발표한 연대 단체들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 및 통과를 촉구 기자회견은 "단순히 싸움이 아니다."며 "생명 윤리와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개·고양이 식용 문제를 해결이 없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없고 특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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