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장 제34대 채영근 |
[환경데일리 온라인팀]존경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甲辰年이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평강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4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환경법학회 제34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부족한 제가 학회장의 무거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학회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던 1977년 12월 창립한 이래, 공해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환경보전 방안을 법제화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는 우리 학회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물, 대기, 토양, 자연,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 각 분야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위기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정부와 기업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전환을 재촉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 커지고 사회 내부에서의 관심이 큰 이 때, 우리도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실정법과 판례를 습득하고 익히고 교육하는 데서 벗어나, 실정법이 과연 실효적인지, 실정법과 판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주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인류의 종말을 염려하는 어린세대의 절규와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담아낼 사법의 역할은 없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2024년 우리 학회는 보다 더 자주 모여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법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해양오염 등 지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제규범이 국내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국제규범의 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에 우리 학회가 나서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학회에 대한 젊은 변호사님들과 법학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진학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환경법을 공부하고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의 발표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를 전시상황으로 보아 총동원체제로 나아가야 하며 탄소배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우리의 생활태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울림이 있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2024년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business as usual'에서 탈피하여 학회의 모든 사무를 수행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법학회 제34대 회장 채영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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