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물순환 실현 복합적 물문제 해결 기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늦출 수 없을 만큼 기상이변은 심각한 수준이다.
![]() |
▲이수진 의원 |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3일 기후위기, 도시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를 실행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 핵심은 그동안 물순환 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자체, 물관련 기업들간의 긴밀하고 기술도입 등이 체계화하는데 부족했다.
이를 위해 이번 법안은 물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로 담았다,
특히 통합물관리 기반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활약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이 절실해졌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변화 등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뭄, 집중호우 등 다변화된 기상이변을 사전적 방어와 대응이 절실한 가운데 물을 통제하고 더불어 통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 시행을 초점을 담았다.
'물순환촉진법'은 도시인구 밀집화로 도시개발과 물순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력이 중요해졌다.
도시침수는 오수 하수에 기반이 취약하면서 도시 불투수면이 늘어나 자연적인 물 흐름이 저해돼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은 "우리 협회가 꾸준하게 호소해온 도시 침수 피해와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 발생을 억제하고 빗물 등을 재이용 등 자원화 하는데 기능, 법적 기능을 물순환촉진법 재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은 "건전한 물순환체계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은 국민 생명보호에 자연재해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물순환을 슬기롭게 활용하는데 있다."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림 한국상하수도협회 발췌 |
앞서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했지만, 현행 물관리 시책은 여전히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이상기후와 과밀 도시화로 인한 자연적 물순환을 자연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시책과 더불어 통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실행할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복합적 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법안에 서명한 김정호·김홍걸·박상혁·박정· 이개호·이동주·이정문·임종성·임호선·장철민·전용기·정성호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