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국민 피해자 될 수 없어 포기 안해"
국가가 규명할 급발진, 피해자 밝힌 현실
음향분석 감정, EDR 자료 자동차사 밝혀야
허영 "급발진 사고 규명 강릉시민께 감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음주운전법 처벌법이 국회에서 강도높게 추진해온 '윤창호법'에 이어, 강릉 '이도현법'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첫 번째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아픔으로 파장을 준 12세 이도현군의 목숨을 앗아간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국회 국토위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명,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가 그 배경이다.
허영 의원은 "자식을 잃은 어버님은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운전자인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허 의원은 "법이 허술하다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했고 급발진이라는 자동차 결합을 찾기 위해 국가에서 해야할 일을 수천만 원을 투자해 급발진 사고 규명해온 강름시민들과 유가족(피해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특히 "급발진 문제는 미국 다트로이트법처럼, 문제의 자동차제조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운전자의 과실인지, 자동차의 숨겨진 결합인지를 찾는데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운전했던 도현이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여전히 경찰 수사를 받는 중임을 안타깝게 표현했다.
허영 의원은 "피해자로서 직접 사고와 관련된 각종자료를 수집해왔고 음향분석 감정, 사고기록장치(EDR) 신뢰성 감정도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의 주행 재연시험 감정도 마쳤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11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과 손해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제출명령을 불응하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 자동차의 경우도 그 결함과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허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상식 밖으로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도현이를 보내고 난 후 다시 지루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질의에서 "이 법안은 정무위에 들어가 있는 법안 중에서 여야가 반대하지 않는, 찬성하고 있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월 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21대에는 급발진 관련 법안발의만 총 4건이 올라왔으니 현재 계류중으로 한달 남은 상황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제가 22대 국회가 바로 시작하면 수정·보완해 강회된 그런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첫해 연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내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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