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미래 먹거리 발굴·탄소중립 달성 기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50년까지 전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바이오연료 시장은 하루 215만배럴에서 459만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항공·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약 3~4.5배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경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1일 바이오연료의 신규 도입 및 사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 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이미 유럽국가,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규모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운영 중이며, EU는 203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4%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은 바이오 에탄올 혼합 의무를 석유정제업자에게 부여하고, 유류세 면제를 통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여건은 자칫 바이오연료 시장조차 해외 기업들에게 내줄 수 있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사업 정부지원 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기관 설치 ▲석유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외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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