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 "고준위 처분장 건설 방치, 국민 안전 담보 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주낙영 경주시장과 원전소재 단체장들 국회 찾았다. 동행에는 원전소재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울주군, 기장군 지자체 단체장들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관련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국회 산업위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등에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최우선 당사자 부지공모와 주민투표 확정된 주민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주민대표 참여보장 ▲원전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서 제외 ▲고준위 방폐물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한 후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낙영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경주, 기장, 울진, 울주, 영광)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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