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승인 없이 증축 화재감지기 등 미설치
휴게소 칸막이 설치 구획변경 소방시설 미설치
▲이은권 의원 |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객 129만 명에 육박하지만 화재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재 취약에 대해 지적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휴게소 운영자는 휴게소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법상 휴게소 특정대상물로서 증축하거나 구획을 변경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운영자는 '휴게시설 업무기준'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존재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 '휴게소 시설점검 체크리스트'에 점검결과를 기재해야 하고, 공사는 휴게소 현장점검 시(매년 1, 3분기) 운영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 확인하도록 돼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에 대해 무허가 증축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시설물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안전 불감증이 고스란히 들어난다.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70여 곳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6개 휴게소는 지자체 승인 없이 휴게소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화재감지기 등 23개 소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66개 휴게소는 칸막이 설치에 따른 구획변경을 하고도 소화기 등 316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2개 휴게소는 증축 후 화재감지기 22개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건축물의 마감재로 난연성·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96개 휴게소가 칸막이 등 건축마감재로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을 사용한 'EPS패널'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입찰방식으로 민간이나 관변단체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커넥션이 유착돼 있다.
공공기관이 상업시설인 휴게소 운영을 위탁계약상 권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은권 의원에게 제출한 휴게소별 소방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감지기 미설치 등 5건, 2017년 소화기 연수 초과 1건, 2018년 감지기 미설치 1건만 있었다고 제출했다.
이은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화재방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고 10여년이 넘게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루 129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향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휴게소 종사자와 관리자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등 화재안전강화방안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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