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호텔 리조트, 문화 재단 관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지역균형발전 탄력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남해안 바닷 경관을 중심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관광특화 정부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해양관광지역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경남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8곳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업 툴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남해안 관광활성화와 해양경관루트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일 14시 서울 신라호텔(중구 소재) 라이락홀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남해안권 민자유치 대상지 (12개) |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주관으로 이 자리에는 투자회사, 자산운영사, 개인사업자 등 민간투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남해안권 8개 지자체에서 발굴한 민자(투자)유치 대상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민간투자사는 미술관 및 아트센터 사업자, 글로벌 체인 호텔· 리조트 사업자, 국내외 문화관련 재단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현재 국토부와 남해안권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광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방안의 일환으로 수려한 경관과 문화·역사·특화자원을 보유한 남해안권의 지역발전·투자여건과 정책방향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은 정부가 8월 9일자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됐다.
8개 지자체의 12개 민자유치 대상지는 남해안 관광의 주축인 해안경관루트에 위치한 오션뷰 명소로서 대부분 공유지인 만큼 개발이 용이해 해안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극대화시키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등)과 조망카페, 소규모 상업시설, 테마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투자자에게는 민자유치 대상지의 지리정보, 관광 매력도, 집객력 증가 추이, 인프라 현황 등의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며 지자체와 투자유치에 대한 심층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대상지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필요시 지자체별로 행정지원과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기초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남해안권에 대한 민간투자가 용이해진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남해안권 민간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지자체가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투자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자유치 사업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해양관광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새로운 문화산업의 트렌드를 이꾸는 중요한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면 "동유럽 해안가 관광상품화 처럼 트루즈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동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려수도 국립공원 실안 녹조, 일몰무렵에 우뚝 선 등대와 죽방렴, 작은 섬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높다. 사진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수려한 해안경관과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가 융합된 지역명소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이 세워진 상태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자칫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철저하게 배제한 뒤 고유의 우리 남해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 사업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으로 묶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규제도 완화조치됐다.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영향평가 범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공원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촘촘하게 처리하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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