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등, 현행법상 주택 지원 해결
주택 아니어도 정부·지자체 지원 가능토록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2대 국회에서 서민 안전된 주거환경을 법상 지원토록 하기 위해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박정 |
국회 예결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안 내용을 보면,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대표발의도 그런 의미에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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