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권리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육견협회 등 주장과 충돌, 헌법소원 부적법 설명
대한육견협회 개식용 종식 정의로운 전환 촉구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야만적인 개식용 종식을 멈춰야 합니다."
여전히 개식용이 전통식문화성이라며 세계 음식문화를 왜곡 합리화하고 있다.
19일 13시, 동물해방물결, 동물의 권리 옹호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개식용 종식법 헌법소원 합헌 확인을 거듭 호소했다.
이와 실천행동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개식용 종식법 헌법소원 합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배경은 대한육견협회가 3월26일, 헙헌에 반발해, 헌재에 소를 제기하면서 적극 대응 차원에서 행동에 나선 것,
육견협회는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 특별법'에 반발했다. 이들 주장은 '국민의 먹을 자율성 훼손과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는 이유를 달았다.
또 식용견과 반려견은 명백히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법적 쟁점은 개식용은 이미 시대성과 헌법 이념에 반해 정당성이 잃었다는 논리와 충돌하고 있다. 개식용해야 한다는 집단은 개농장으로 유통되고 개농장에서 태어난 개들이 구조된 후 가정집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개식용 반대측 시민단체는 육견협회의 청구인들 주장의 전제 사실부터가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오류에 빠져 있다는 반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비논리적 주장에 근거한 논쟁이 수십 년간 계속해서 반복된 현실을 볼 때, 입법을 통한 개 식용 종식만이 논란을 종식할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못을 박았다.
동물해방물결, 동물의 권리 옹호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 청구 전제사실 오류, 부적법성, 심판대상 조항 합헌성, 가처분 불필요성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합헌 호소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개식용 종식법이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 및 소비자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라는 주장은 억제라고 일축했다.
육견협회측 주장과 달리 개식용 종식법은 개들의 고통,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한 위법이 횡행하고 있던 현실을 타개하는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식용 금지법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개식용종식법이야말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호소했다.
이자리에서 헌법소원과 같은 소모 다툼을 멈추고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전/폐업 지원과 관련한 과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협회는 생존권 보호와 개식용법은 반대한다고 입장도 굳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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