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동식물 시료 혈액, 소변 등 100만여 점 보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3일 공포됐고 7월4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돼,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재 시료은행에는 여려 형태의 소변, 혈액 등 코첸스 시료 82만점, 기초조사 시료 6만점을 보관 중"이라며 "우리 과학원은 환경과학의 중심답게 체계적으로 바이오모니터링 연구 지원을 목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시료은행이 빅데이터는 선진국 버금가는 환경보건의 디딤돌이 되도록 국내외 산학연들과 교류를 통해 최대의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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