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등 유해물질 관리 대한 정부, 지자체 뒷전
행정 편의주의, 공직자 이권개입 업체 두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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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청에서 문제의 남영전구 수은 유출과 관련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영산강지방유역청© 환경데일리 |
이런 반복된 배후에는 관련 업체들과 로비력과 이를 방관해온 행정력때문, 이런 사이 막대한 수은이 유출됐다.
모든 책임은 환경부, 지역유역청, 지자체, 관련 업체다.
지난달 발생된 광주광역시는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유출사고와 관련 뒤늦게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 수습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전을 펴겠다고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2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청과 함께 사업장 내 지하실 누출 폐수은 400kg을 수거하고, 수은이 발견되거나 토양오염우려기준(20mg/kg)을 초과한 5개 지점을 30cm 깊이로 굴착 오염토양 85.6㎥(200ℓ 용기 428개)를 수거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산구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주가 진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장 인근 하수관거에서 검출된 수은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18일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장 주변 하수관로(L 4,159m) 준설 등 자체방제계획에 대해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한 후 신속히 방제작업을 진행시켜 하천오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형광등 생산업체 관계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국내 초유의 폐형광등 재활용 업체의 허술한 허가를 내준 지자체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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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유역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 수은불법매립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사진제공 광주드림 © 환경데일리 |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우리도 자체 자료를 입수한 결과, 남영전구를 비롯 타 수은을 다루는 업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모두가 느슨한 행정 편의주의 빠진 탓과 공직자들이 이권개입으로 업체를 두둔만 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건강검진 명령을 받은 49명 외에 하청업체 근로자 등 32명을 추적 조사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남영전구 고철이 유입됐을 것으로 유추되는 제강업체 4개사에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유해물질 안전관리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부산함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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